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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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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7호
  • 예고기간 2026. 6. 25. ~ 2026. 7.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6-3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출국금지의 통지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 그 자체로 인하여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5. 12. 3. 선고 2025다220651 판결)의 취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출국금지 업무 처리 시 기계적인 통지유예 요청을 지양하고, 관계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정지의 통지 유예 요청시 고려 사항(안 제4조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정지의 통지유예 요청시 대상자 등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나. 예규 문구 등의 정비(안 제4조제2항)

 

1)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1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함.

 

2) “「요청사유」란”을 “요청사유란”으로 함.

 

3) “출국금지 요청사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도 함께 적시하고,”를 “출국금지 요청사유 외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지유예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로 함.

 

4)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를 “통지유예 요청사유”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7. 15.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자우편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

 

- 팩 스 : 02-6320-0237

 

- 전자우편 : khs022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예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전화 02-6320-0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예규안의 상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 법령정보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예규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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