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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등 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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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86호
  • 예고기간 2026. 6. 26. ~ 2026. 7. 16.
  • 전화번호 032-835-2423
  • 팩스번호 032-835-2922
  • 전자메일 seamanchoi@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6-86호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관련된 해양경찰청 소관 5개 행정규칙에 대하여 일괄개정 추진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관련된 해양경찰청 소관 5개 행정규칙에 대하여 일괄개정 추진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년 6월 26일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등 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관련된 해양경찰청 소관 5개 행정규칙에 대하여 일괄개정 추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21995)

 

- F A X : 032-835-2922

 

- 이메일 : seamancho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를 참조하시거나,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32-835-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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