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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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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49호
  • 예고기간 2026. 6. 26. ~ 2026. 7. 16.
  • 전화번호 044-203-3470
  • 팩스번호 044-203-3470
  • 전자메일 psp102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249호

 

 「지역문화 전담기관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문화진흥 기존 전담기관 지정기관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문화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현재 전담기관인 (재)지역문화진흥원, (재)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한 지정기간 재연장

 

(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psp1024@korea.kr

 

ㅇ 팩스: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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