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245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 분야 다양성 증가에 따른 정책자문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정책자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수 상향을 위한 개정안임.
2. 개정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로 변경(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전략담당관
- 전자우편 : hayoung30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전략담당관(전화: 044-203-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