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51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소속기관 과장급 자율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
ㅇ 현행 훈령 조문의 가지번호 기재 오류 정비
2. 주요내용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사업과장을 개방형 직위(과장급)로 추가
* (현행)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장애인체육과장,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청주박물관장,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민속국악원장, 남도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등 11개 직위
ㅇ 조문의 가지번호 기재 오류 보완(가지번호 2부터 시작)
- (현행) 제4조, 제4조의1, 제4조의2 → (개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ㅇ 전자우편: 22hang@korea.kr
ㅇ 팩스: 044-203-3448
4. 그 밖의 사항
ㅇ 그 밖에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3-2123, 팩스 044-203-3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