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292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물놀이 시설 정부합동안전점검에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을 포함한 물놀이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요원 배치·운영기준을 포함한 물놀이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호 신설)
나. 띄어쓰기, 자구 등 정비(안 제6조제2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다.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라.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anga@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산림휴양치유과
3) 전 화 : 042-481-4211
4) 팩 스 : 042-472-3229
라. 개정 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