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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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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01호
  • 예고기간 2026. 7. 1. ~ 2026. 8. 10.
  • 전화번호 043-870-5448
  • 팩스번호
  • 전자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20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o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2. 주요 내용

 

o [별표 8]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신규지정됨에 따라, 신규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코드’ 부여

 

o [별표 8] 지역명 및 해외국가명 현행화

 

o [별표 25] 안전기준 목록 정비

 

o 오기 수정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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