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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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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254호
  • 예고기간 2026. 7. 2. ~ 2026. 7. 12.
  • 전화번호 044-203-3319
  • 팩스번호 044-203-3590
  • 전자메일 lse777@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54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품질관리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기획·시행·성과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총괄담당관 및 업무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다.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사업기관의 타당성조사 실시 및 시행계획 작성, 시행계획 확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안 제12조)

 

마. 사업 발주, 계약 해지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안 제14조)

 

바. 사업 시 협력대상국과 체결하는 협의의사록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사.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7조)

 

아. 사업결과의 보고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자. 사업계획 확정 전 사업 시행 가능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차. 사업의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안 제21조)

 

카. 관계자의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2일까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lse777@korea.kr

 

- 팩스: 044-203-3590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전화 044-203-3319, 팩스 044-203-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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