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530호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 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별 이수 과목 및 시간을 정함
나.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의 이론교육·실기교육 실시 방법과 현장실습 과정의 실시 방법 및 운영
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자료 작성·보존 등 교육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atssa1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