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191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8호(2026. 3. 30. 시행)에 따른 다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 3. 30. ~ 2026. 9. 10. (5개월 12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변경) 2026. 3. 30. ~ 2026. 9. 10. (5개월 12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