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301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산림청장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민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정비하고 산림조합법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구, 띄어쓰기 정비 및 인용법률을 현행화(안 제1조~제2조, 제4조,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제13조, 제24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 제53조, 제63조)
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안 제54호)
다.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