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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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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02호
  • 예고기간 2026. 7. 3. ~ 2026. 7. 24.
  • 전화번호 042-481-1831
  • 팩스번호 042-489-1630
  • 전자메일 dx0106@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302호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산림청장

 

 

국립수목원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을 규정하기 위함

 

 

2. 제정 내용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을 규정함

 

* (입장료 면제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의사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귀환포로ㆍ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임업후계자ㆍ독림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dx0106@korea.kr

 

- 팩 스 : 042-489-16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 - 481-1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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