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35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6-1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대기배출원 분야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시험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이해도 향상
2. 주요내용
○ [신설] 배출가스 중 암모니아 -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신설(ES 01303.2)
○ [개정] 현장적용성 및 분석용이성을 고려한 시험방법 개정(ES 01307.1c 등)
- 자동측정법 교정주기 완화(주 1회 이상 또는 사용하기 전)
- 분석기기 성능조건, 교정가스 조건부 사용 등 총탄화수소 측정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고 사용자 민원의견을 반영한 시료채취 안정성 강화(ES 01902.1C 등)
- 측정횟수 경감(5회→3회), 정도검사 일치화 등
○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고 사용자 민원의견을 반영한 시료채취 안정성 강화(ES 01902.1C 등)
○ [폐지] 배출가스 중 먼지 - 수동식 측정법(ES 01301.2d)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전화: 032-560-7329)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