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3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적용범위 구체화
2. 주요내용
○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ES 03303.1d) 개정
- (적용범위)사업장의 소음원 설치에 따라 적용되는 시험방법 구분*
* 소음원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 '동일 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ES 03303.3d)' 적용, 외부에 설치된 경우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ES 03303.1d)' 적용
- (평가)평가기준 관련 법조항* 구체적 표기
* 기준 초과 여부 평가는 동일 건물 내 사업장(동인건물 및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기준과 비교하여 판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19)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