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35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먹는물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시험방법 현행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시료채취와 보존(ES 05130.h)과 개별시험법의 「5.0 시료채취 및 관리」 검토를 통한 일관성 확보 및 적용기준 명확화
- 수은 및 유기인계농약의 보존기간(ES 05407.1 등)
- 암모니아성질소, 카바닐 등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ES 05353.1 등)
○ 암모니아성질소-연속흐름법 검정곡선 농도 일부 개정(ES 05353.3)
- 검정곡선 내 작성범위에 정량한계 목표값이 포함될 수 있도록 표준용액 농도 추가(0.2 mg/L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전화: 032-560-8398)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