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6-125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소방청장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외함 재질을 강판에서 합성수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재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기술 개발 자율성 및 사용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성·선택권 확보를 위한 재질기준을 확대(안 제3조제9호, 제4조)
나. 외함(합성수지) 재질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