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6-124호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소방청장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부압을 배출함으로써,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의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 도입을 통해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부압 기능 과압배출구의 시험기준 제시(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 관련 표시사항 기재 허용(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