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6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 감축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현행 연료전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 감축 활동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의한 감축 활동을 추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활동 방법론 추가 개발 고시
※ (현행) 연료전환방법론 → (개정) 노후방지시설 교체 방법론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obba@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