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833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사업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의 강화를 위하여 공제계약 모집시 공제사고 위험 경감 효과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이익 제공가능 범위 확대,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이익 제공가능 범위 확대 지정(안 제49조제1항)
- 공제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 제공 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제사고 위험 경감 효과가 있는 물품에 경우 제공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공제사고 위험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나.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변경(안 제78조,제79조3항 및 별표11)
-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기본자본 인정범위 보완, 금리위험액 및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변경
- 타 공제기관과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을 일치시키고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와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6년 7월 27일(24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44-205-3954 (팩스 : 044-205-8970)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5호
- E-mail : okjhm@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54)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