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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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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98호
  • 예고기간 2026. 7. 6. ~ 2026. 7. 27.
  • 전화번호 042-481-3676
  • 팩스번호 042-481-2462
  • 전자메일 uncleh11@korea.kr

⊙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6-198호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국가데이터처장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통칙적 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25. 3. 4. 시행)을 반영하여, 통계사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사무 재위탁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9조제4항 삭제)

 

나. 민간위탁 계약 사항의 홈페이지 공개 체계 마련(안 제9조제6항 신설)

 

다. 민간위탁 계약 해지 사항의 홈페이지 공개 체계 마련(안 제9조제7항 신설)

 

라. 민간위탁 계약 해지 시 절차 규정(안 제9조제8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ㅇ 팩스 : 042-481-2462

 

ㅇ 전자우편 : uncleh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전화: 042-481-367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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