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6-192호
2026년 7월 7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법률구조 지원대상 제대군인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제대군인일자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ksj2060@korea.kr
- 팩스: 044-202-5797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중요사항 안내) 일반우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도착하여야 함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http://www.mpva.go.kr) 정보/법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1, FAX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