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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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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839호
  • 예고기간 2026. 7. 10. ~ 2026. 7. 22.
  • 전화번호 044-205-251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ntropy@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39호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여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체감 효과가 큰 영업신고(음식점 등·미용업)에 대하여 원스톱 통합 처리 절차 등 마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영업신고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적용기관(안 제2조)

 

다. 통합 처리 적용기관 및 통합처리 접수처, 담당자(안 제4조 내지 제5조)

 

라. 통합처리 제출서류 접수, 신청 사항의 확인 및 처리 세부사항(안 제6조 내지 제7조)

 

마. 신고(신청)서 접수사항 관리대장 기재 및 신고서 등 보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2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과제발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 B 906호

 

- 전자우편 : ntropy@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과제발굴과(전화 044-205-2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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