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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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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474호
  • 예고기간 2026. 7. 9. ~ 2026. 9. 7.
  • 전화번호 043-870-545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serene031@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47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어린이용 킥보드의 구조, 성능 보완 및 제품 표시사항 정비

 

 

2. 주요 내용

 

ㅇ 어린이용 킥보드의 앞바퀴 직경, 조향축(핸들 기둥) 높이, 바퀴의 접착 강도 등 안전요건 보완 및 표시사항 변경

 

3. 개정(안) : 붙임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행정 예고)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7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serene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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