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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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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23호
  • 예고기간 2026. 7. 10. ~ 2026. 7. 31.
  • 전화번호 044-201-413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mujuck18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23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 및 「도로구조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2026. 6. 2. 공포,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7.31.(금)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전화 044-201-4136)

 

- 전자우편: mujuck1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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