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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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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676호
  • 예고기간 2026. 7. 13. ~ 2026. 8. 3.
  • 전화번호 044-201-7326
  • 팩스번호 044-201-7310
  • 전자메일 edge3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76호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내용 신설

 

나.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한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자연공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edge33@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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