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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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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01호
  • 예고기간 2026. 7. 13. ~ 2026. 7. 23.
  • 전화번호 043-719-8384
  • 팩스번호 043-719-8379
  • 전자메일 jhjin9035@korea.kr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01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 확대로 별표(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대상자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3조에 따른 별표1 개정) 대상 추가

 

가.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 대상에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3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전자우편 : jhjin9035@korea.kr

 

- 팩스 : 043-719-8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84/8365, 팩스 043-719-8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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