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6-100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기상청장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호, 2026. 3. 24. 시행)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강우레이더 설치·운영 및 관리 사무를 기상청이 이체받은 사항을 반영하고, 공항 기상레이더관측소를 추가하는 등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하는 장소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관된 레이더관측소 7개소 및 공항 기상레이더관측소 2개소 추가
나.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 지점명 및 주소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 전자우편: hangae353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전화: 02-2181-08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