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85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 전에 마련되어 수정 NDC 달성에 한계가 있는 바, 수정 NDC 수송부문 목표 달성을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1)
나. 소규모제작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판매량 기준연도를 현행화 및 판매량 기준을 변경하고 기준연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50,000대 이하인 경우 중규모제작자로 분류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경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대당 판매실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하여 실적으로 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한 경우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9조)
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실적에 한해 상환기간을 5년으로 규정(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fa052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 201 - 6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