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347호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국방부장관
행정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창설에 따라 방첩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군방첩사령부’을 ‘국방방첩본부’로 변경(안 제77조, 제80조, 제179조)
나. 훈령상 동음이의어로 사용된 ‘개방형 인사관리’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하여 행정규칙의 명확성 제고(안 제121조, 제122조, 제180조)
다. 방첩분야를 중심으로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상호교류 및 합동근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83조)
라. 인사관리의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직, 평정 및 진급관리 개정 등
(안 제184조, 제185조, 186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6-10408@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2, 팩스 02-748-511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