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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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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83호
  • 예고기간 2026. 8. 6. ~ 2026. 9. 4.
  • 전화번호 043-830-4325
  • 팩스번호 043-830-4399
  • 전자메일 yhchoi828@korea.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8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 비상대응계획에 추가토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

 

- 기존 5가지 항목에서 7가지 경우로 확대하고 상세 내용 추가(제29조)

 

①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② (방폭구역 관리) 화재·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를 따름

 

③ (초기 소화대응) 화재·폭발 발생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④ (화재 확산시 정보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시 정보 공유방안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 제도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yhchoi828@korea.kr

 

○ 전화 : 043-830-4325, FAX : 043-830-43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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