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59호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5호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곰 사육농가 중 고시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사육곰을 양도하는 농가로서, 전시관람용으로 용도 변경된 곰을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 농가를 관람 또는 학술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우편번호 30103)
○ 메일 : shehddls80@korea.kr
○ 전화 : 044-201-7252, FAX : 044-201-7261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