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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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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45호
  • 예고기간 2026. 8. 4. ~ 2026. 8. 25.

⊙산림청공고제2026-345호

 

 사방시설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현장대리인 부재 시 상주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하여 사방사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산림토목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의 산림공학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변경(안 제1호아목(5))

 

나. 산림토목공사 범위 명확화(안 제1호아목(5)(가))

 

다. 산림토목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통합(안 제1호아목(5)(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률 : 사방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1018mssa@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72

 

- 팩스번호 : 042-472-3223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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