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2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40(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전기자전거’의 배터리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험 항목 신설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 추진
2. 개정내용
가. (신설)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전기부품에 물침투 방지를 위한 방수시험 항목 신설 및 국토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의2(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의 과방전 시험 및 과전류 시험 추가
나. (정비) 안전기준 내 관련 인용표준 현행화 및 전기자전거의 적용범위 보완 등 안전기준 정비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8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