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22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항공업무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공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41호, 2025. 1. 17. 공포, 2025.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 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신체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의학적 감독(Medical Oversight)과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항공의학평가관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의학보고서 평가, 항공전문의사 지도·점검, 조건부적합 사후관리 등 의학적 감독기능 수행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나. 심신저하 신고 접수·검토·적합성 심사 및 결과 통보 절차 등 운영기준 마련(안 제24조)
다. 항공의학평가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국토교통부의 지도·점검 체계 마련 및 점검표 신설로 항공신체검사업무 감독체계 확립(안 제36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전자우편 : lsw1001@korea.kr
- 팩스 : 044-201-5628(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전화 044-201-4377, 팩스 044-201-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