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6-5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3-9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9월 29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249
- FAX: 031-8046-2949
- 전자우편: tkhdi82@korea.kr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강정호, 031-8046-2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