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96호
「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행정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오염시설의 지하수오염 정화명령체계* 관련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중으로 이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정화계확의 수립·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세부사항 등 고시 위임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 정화계획 수립·승인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정화이행기간의 상위입법화(예규→시행규칙)
2. 주요내용
가.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제정안 제2조)
1)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방법·내용 등 세부사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제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
나. 정화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제정안 제3조)
1) 정화계획의 작성내용·방법, 제출시기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하수법령*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정화계획 수립·승인절차 및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작성내용·방법 등을 준용토록 구체화
* 지하수법 제16조의4·시행령 제26조의4·시행규칙 제36조
2) 승인만료기간(정화 시작 30일 전, 명령 후 6개월내) 명확화
3) 정화계획 승인기관(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의 검토기준·방법(과학원 및 지하수전문기관의 적절성·실효성 검증) 명확화 및 정화계획의 보완·제출 요구 조항 신설 등
다. 정화이행기간 산정 및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제정안 제4조)
1) 정화이행기간의 산정, 연장 여부 등 결정시 판단기준의 구체화
○ 정화이행기간의 산정 및 연장 여부 결정시 정화계획의 적절성·실효성 여부 검토 및 부적절한 경우 정화계획의 보완·제출 요구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myoung74@korea.kr, uk8307@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3,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