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61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젖병세척기)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16(젖병세척기)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영유아 수유용기를 세척하는 젖병세척기의 반복적인 세척 및 고온 사용환경에서의 재질 안전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영유아 수유용기의 세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적용
ㅇ (안전요건) 재질의 장기 내열성, 침지 안전성, 장기 노출 안전성, 성형응력 완화 안전성, 입자탈락 안전성, 금속 재질의 내식성 등 내부 재질의 안전요건을 규정
* 상세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등은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안) 참고
붙임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일부개정(안)
2.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신구조문 대비표
3. 젖병세척기(부속서 16) 제정(안)
4. 규제영향분석서
5.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11.30.(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sjw7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