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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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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97호
  •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1. 30.
  • 전화번호 043-870-5574
  • 팩스번호
  • 전자메일 hongkyun@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신융복합 완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신 국제기준의 부합화 추진 필요 및 국회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른 치발기 기준 강화

 

 

2. 주요 내용

 

ㅇ (국제기준 부합화) 물리적 요건은 ISO 8124, 화학적 요건은 EN 71, 배터리 충전 시험 등은 ASTM F963을 도입, 전기완구 기준 신설 등

 

ㅇ (치발기 기준 강화) 국회에서 지적한 납(함량, 용출) 및 비스페놀A 항목 등에 대해 식약처의 젖병용 젖꼭지와 동일 수준으로 기준 강화 등

 

붙임 1. 안전확인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개정(안)

 

2. 안전확인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574

 

- 이메일 : hongky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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