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6-380호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유치원 원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원비 인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한다.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통계청에서 제공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산출한다.
나. (산출방식)
① 산정 기간은 2026학년도(’26.3.1.~’27.2.28.) 전체로 한다.
②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③ 인상 가능 원비는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7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2.3%)을 곱하여 도출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인상 가능 원비를 산출하기 위한 원비의 합에서는 제외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의 6. 가에 따른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금 5만원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금 11만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korsoc@korea.kr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전화 : 044-203-7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