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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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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17호
  • 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
  • 전화번호 044-200-4330
  • 팩스번호 044-200-5220
  • 전자메일 typejoo@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17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 운영기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먼저, 반복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법령 체계상 고시에 규정된 관련 내용을 삭제함. 아울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관련 법령(법 제44조제2항, 개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은 일정 기간 이내에 ‘새롭게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새롭게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여 자진신고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또한, 현행 고시 제17조는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 제5항의 위임범위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규정사항 삭제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의3)

 

나. 반복담합 해석 기준 마련

 

‘새롭게 위반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날 또는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 이후에 새로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의 또는 실행하거나 기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로 정의함(안 제6조의5)

 

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여부 규정 정비

 

제17조(고발여부)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

 

라. 기타 조문 정비

 

고시가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 개정으로 인한 항 변경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시장감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52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전화 044-200-4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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