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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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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23호
  • 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
  • 전화번호 053-940-141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lgh5022@korea.kr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12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ㅇ 이메일 : lgh5022@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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