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6-101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도시지역 창구국 거점화를 위하여 창구망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통폐합 대상 우체국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namza@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