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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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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04호
  • 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2.
  • 전화번호 044-201-6819
  • 팩스번호 044-201-6823
  • 전자메일 sjw020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04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6.10.8.)에 따라 시행령안 제23조제4항제9호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안 제2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2)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ㅇ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ㅇ 전화: 044-201-6819, 팩스 : 044-20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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