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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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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67호
  •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
  • 전화번호 02-2110-138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lmj0119@korea.k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267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상위법의 법률용어에 맞춰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직무대행(안 제5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회의 운영 규칙 상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

 

나. 용어 정비(안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제14조의2·제16조)

 

현행 규칙 상 서면회의 관련 용어 서면‘결의’를 상위법의 법률 용어인 ‘의결’로 개정하고, ‘심의·의결서’라고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의결서’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

 

- 전자우편 : lmj0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전화 02-2110-1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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