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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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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99호
  • 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1.

⊙산림청공고제2026-399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우피해지역 산사태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26.3.)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 시 하부 인명피해 취약성 검토를 강화하고 기초조사대상지 추천을 국민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재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에서 정하는 근거 조문을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안 제2조, 제8조)

 

나. 국민이 기초조사 대상지를 추전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5조)

 

다.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시 하부지역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판정표 배점강화 및 특정항목이 관리등급을 과도하게 결정 짓는 구조적 한계 개선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안 제6조, 별표 1, 2, 5,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해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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