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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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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220호
  • 예고기간 2026. 10. 1. ~ 2026. 11. 10.
  • 전화번호 044-205-2710
  • 팩스번호 044-204-8931
  • 전자메일 coach@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20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민ㆍ기업 및 소속 임직원 등에게 행정서비스 또는 업무 지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정보의 생성ㆍ분석ㆍ분류ㆍ추천ㆍ예측ㆍ판단ㆍ의사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이용 형태를 말한다.

 

제3조(추진체계)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목록담당자”라고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목록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목록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 전체(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하 “목록”라고 한다.)의 작성 및 현행화

 

2. 목록의 행정안전부 통보

 

제4조(목록 작성ㆍ관리의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를 목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의 처리 결과가 국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경우

 

2. 인공지능의 처리 결과가 정책 수립 또는 행정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경우

 

3. 인공지능의 결과가 국민의 권리ㆍ의무, 자격, 급부, 제재 등에 관한 판단에 활용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를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화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ㆍ구축ㆍ구매ㆍ구독ㆍ도입한 경우

 

제5조(관리정보)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담당부서

 

2. 서비스명

 

3. 서비스 개요

 

4. 서비스 유형

 

5. 활용 목적

 

6. 이용 대상

 

7. 인공지능의 도입 및 운영 방식

 

8. 활용 데이터의 종류

 

9.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정책ㆍ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여부

 

10. 운영 개시일

 

11.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목록의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4조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여 10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목록을 수정ㆍ변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개시

 

2.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폐지

 

3.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활용 목적의 변경

 

4. 국민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영향의 변경

 

5. 주요 활용 데이터의 변경

 

제7조(목록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기관별 목록을 취합하고, 그 내용의 누락, 오류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목록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목록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보(官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1.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ㆍ수사 등과 관련하여 공개 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4. 시스템 취약점 등 공개 시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coach@korea.kr

 

- 팩스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0, 팩스 044-204-8931)로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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