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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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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13호
  •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13호

 

 「물환경보전법」 제5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제4호에 따라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비점오염원의 관리·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여 비점오염물질 관련 기술개발·연구의 전문성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의한 한국환경보전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4조의2 제4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 고시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02. ~ 2026. 10. 12.

 

○ 제출방법 :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과)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전자우편) honeyjmk@korea.kr (FAX) 044-201-7000

 

○ 제출의견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건의사항

 

 

4. 기타

 

○ 접수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홈페이지(https://me.go.kr)에 게재합니다.

 

○ 담당자 : 사무관 장정호, 주무관 전민경(044-201-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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