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07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 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및 기술인정 발급을 전산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이노베이션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 규정의 부재로 승인기간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회신기한을 명확화함
2. 주요내용
가. 에코이노베이션 신청 및 기술인정서 발급 전산화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나. 에코이노베이션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을 30일로 명확화(안 제4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fa052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 201 - 6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