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428호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법무부장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민자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 사실확인, 피해자 보호, 권리구제, 관계기관 연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운영 및 업무처리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설치 목적, ‘이민자 인권침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
나. 조사단 운영 및 업무 (안 제3조·제4조)
출입국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총괄 운영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권전담반을 설치하여 인권전담관(총 100명)을 지정
조사단의 업무는 인권침해 신고 접수·상담, 현장조사, 실태점검,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 관계기관 연계으로 규정
다. 업무수행 기본원칙 (안 제5조)
피해자 중심 조사,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 2차 피해 방지, 의사소통 지원, 관계기관 합동 조사·연계 등 인권전담관이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
라. 사건 조사 및 처리·구제 (안 제8조)
관계인 동의를 전제로 피해 사실 확인, 피해자·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요청, 현장조사의 근거·절차 등을 규정
마. 긴급조사 (안 제9조)
감금, 인신매매,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생명·신체 위협 등 긴급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
바. 실태점검 (안 제12조)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사업장, 숙소 등 이민자의 근로·생활환경에 대한 실태점검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이민자 인권·권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이민자 인권·권익팀
- 전자우편 : bj85seok@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