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6-19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포항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7호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미비 사항 재정립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비 사항 재정립
- 유선·도선 게시사항 내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항목 추가
나. 재검토 기한 수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재설정
다. 종전 고시의 폐지
- 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7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우)376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
2) 전화: 054-750-2549 / Fax: 054-750-2948
3) 전자우편(메일): kdy09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경사 강동영, 054-750-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